의료기기, 美 ITC 특허소송↑…“패소 행방, 객관적인 문서에 달려”
최근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특허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많으므로 조기에 특허 침범을 확인하고, 특허 소송에서 활용할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잘 기록·보관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제20차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추계 심포지엄이 10월 15일 더케이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최원선 미국 특허 변호사는 의료기기 회사과 관련된 미국 특허 분쟁의 핵심 이슈와 추세 및 대비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우선 최 변호사는 “최근 국내 의료기기 회사들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하는 추세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우리나라 회사들임에도 미국에서 특허 분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허는 타인이 특허권자의 발명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배제적인 권리로서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권리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특허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제품 개발해 미국의 FDA의 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수출에 들어간 이후에야 특허 침해 경고장 및 소송장을 받고 있다”라면서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많은 분야에서 수출 의존도가 강하고, 시장이 큰 미국으로의 수출이